대구지방검찰청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징역 1년(구형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에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지난해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은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에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여경 C씨에게는 2019년 7월에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지난해 7월에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은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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