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헝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실업급여 4억여원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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