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 이창준
  • 승인 2023.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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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동사상배격법 내용 추가…서해공무원·어민북송 관련 문안 포함
한국이 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돼 주목받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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