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영장 기각
  • 이상호
  • 승인 2023.03.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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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관계자 2명 영장도 모두 기각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본지 3월 21일 7면 보도)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3일 진행된 임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간 및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방어권 보장 필요성, 직업 및 경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볼 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벌이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공인이라 구속까지 안된 점도 있을 것이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면밀히 추가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을 수사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영장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당초 2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임 교육감 일정 등으로 23일로 연기됐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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