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주 69시간’ 韓 노동법 개정 주목
외신, ‘주 69시간’ 韓 노동법 개정 주목
  • 승인 2023.03.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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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BC “젊은 노동자 극심 반발
워라밸 관련 세대 간 논쟁 촉발
과도한 노동 관련해 우려 심각”
직장인 ‘낮잠카페’ 성행 언급도
‘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이 과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관련한 세대 간 논쟁도 촉발됐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선 맡은 일만 최소한으로 소화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나,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 등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이 국민적 반대에 막혀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

NBC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더 짧은 근무시간과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벌기 위한 노동에 지배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재고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다. 미국과 프랑스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천791시간과 1천490시간이다.

초과근무가 일상화해 있고 일을 끝내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 힘든 데다 퇴근 후엔 회식까지 참석해야 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직장인을 위한 ‘낮잠카페’가 한국에서 성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NBC는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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