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 류길호
  • 승인 2023.03.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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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적용 계속 문제 제기
내부 분열 상황에 이재명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대표로서는 ‘속전속결’로 사법 리스크를 넘으려 한 것이지만 비이재명(비명)계가 절차적 정당성 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헌의 내용을 적용하는 데도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표로서는 이 같은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의 영향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호재를 맞은 상황에서 내부 분열은 또다시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불리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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