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나래를 편다 - 尹 대통령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생활법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나래를 편다 - 尹 대통령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 승인 2023.03.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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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법원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한수출제한 보복조치가 내려지는 등 문제인 정부 기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과 일본기업의 책임은 전부 종결지었으므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이고 그러한 조약으로 개인 대 개인의 금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윤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폭 양보하는 내용의 해법을 발표하였고, 이를 두고 야당 및 많은 국민들이 굴욕적인 해법 내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버금가는 내용이라면서 그 철회 및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였다.

유대인학살의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이 독일과 스위스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최근 아시아인들이 미국 법정에 유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였을 때도 일본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현재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현재도 많은 법률가들이 판결의 적절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대 정부 및 민간인 대 민간인이 피해보상은 끝났고 그렇지 않다면 해방 전 한국 거주 일본인 개인들이 한국에 남겨 놓은 적산재산에 대하여도 한국 정부 또는 그 재산을 가져간 한국인이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일본인이 한국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 간에 개인, 정부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논거이다. 정말로 일본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엄청난 문제이다.

한편 일본 항복 후 미국 및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국민의 대외재산을 일본이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인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유효한 것처럼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 및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전부 포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 전쟁을 치른 나라,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외교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 판결로는 전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윤대통령의 해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기전에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을 생각해보자. 당시에도 야당, 학생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면서 반대하였지만 50년 이상 지난 현재의 평가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잘못된 협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부흥의 긴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감한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라는 평가가 훨씬 많다.

헤겔의 법철학 책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나래를 편다’라는 말이 있다.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모든 일은 그 일이 모두 끝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대통령의 해법도 이번 달 초에 발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도 대낮이며, 그 해법을 평가할 황혼의 시기는 아직 멀었다. 윤대통령의 해법은 법률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의 해법인데 이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동문서답식 대응이다. 판결문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 없다. 윤대통령의 해법에 불만이 있어도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의 나쁜 짓을 하였는지 아니면 모든 욕을 자신이 먹으면서도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는지는 적어도 수년 내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황혼 무렵부터 평가해도 늦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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