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의결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의결
  • 윤정
  • 승인 2023.03.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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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19건 중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17건은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재우(문화복지위원회, 동구1) 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다음 회기는 제300회 임시회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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