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연령↓·청구인 수↑
대구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연령↓·청구인 수↑
  • 김주오
  • 승인 2023.03.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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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련 조례 15년 만에 변화
18세 이상 2만 2천여 명 추가
시민 관심 유도 정책중심 토론
대구시는 시정에 대한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15년 만에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시 정책토론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개정 시 18세 이상 청년 2만 2천여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청구인 수도 현재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린다. 시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의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생긴 세종시 0.16%에 비해 시는 0.01%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전국 평균 수준인 0.07%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또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한다. 다른 시민참여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재반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정책토론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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