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이창준
  • 승인 2023.03.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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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제한 수매 답 아냐” 발언
대통령실 “여론 수렴 시간 가질 것”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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