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영업시간 규제 완화해야”
“대형마트 휴업일·영업시간 규제 완화해야”
  • 윤정
  • 승인 2023.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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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상생협약 이행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상권영향평가서 기관 위탁 작성
중·소유통 지원 구체화 등 강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에서는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 의원은 대·중소 상생 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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