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울진 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 장용훈
  • 승인 2023.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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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사고 피해 발생 시
최고 2천500만원 한도 보장
울진군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천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장용훈기자 uj787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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