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尹대통령, 양곡법 재의요구 할 수밖에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나열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와 관련,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나열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와 관련,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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