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무경찰 제도는 지난 1970년 12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내무부 치안본부 해양경찰에 전투경찰이 배정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1971년 처음으로 해양경찰 전투경찰 1기를 모집해 113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지난 2016년 법률개정으로 ‘의무경찰’로 용어가 일원화 됐다. 이들은 경찰서, 파출소, 함정 항해·기관요원, 외국어·관현악 특기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52년 동안 해양경찰 역사와 함께 하며 헌신했다.
마지막 기수인 제416기 126명은 지난해 10월에 입대해 전국 해양경찰서로 발령받았고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27일 11명이 전역했다.
포항해경 행사는 의무경찰 52년 역사 개요설명, 모범자 표창수여, 전역 신고, 해단식, 서장 축사, 직원들 축하영상 시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성대훈 서장은 “현재 의무경찰 출신들은 해양경찰, 교수, 검사, 기자, 변리사, 체육감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역하는 의무경찰들도 해양경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