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희생·공적 예우 시급”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희생·공적 예우 시급”
  • 김홍철
  • 승인 2023.03.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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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제정법안 대표발의
“정신·신체적 피해 교육 기회 박탈
명예회복·애국정신 고취 일익”
임병헌의원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6·25전쟁 중 만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소녀병은 6·25전쟁 발발 초기에는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7.26.) 및 제9호(비상시향토방위령, 1950.8.4.)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국가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

임 의원은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전후 생존자 2만7천49명, 전사자 2천573명 등 모두 2만 9천622명에 이르며 추정 생존자 수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5천2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자료에도 소년 소녀병은 경찰·전방사단·미군·해병대 등 6·25전쟁 당시 전 부대에 배치돼 후방에서 공비 소탕 및 치안유지, 간호 활동, 선무공작 문제는 전쟁 당시 소년 소녀병은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함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성인이 돼서는 학업에 복귀하지 못한 채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한 반면,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소년병 징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따른 국격 손상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소년·소녀병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 이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일익이 될 것인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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