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3년마다 재지정·지정 취소 가능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3년마다 재지정·지정 취소 가능
  • 박용규
  • 승인 2023.03.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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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역센터 고난도 수술 상시 추진
센터 지정 기준에 치료역량 신설
응급 비율·에크모 횟수 등 명시
앞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오는 6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평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센터)의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과 관련 조사·연구,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골든타임 안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센터를 전문 치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개정법에 의거, 권역·지역센터는 복지부의 평가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권역 또는 지역센터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역센터는 전문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존 시설과 인력 기준 외에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했다. 해당 지표에는 관상동맥중재술과 뇌혈관 중재술, 정맥 내 혈전용해술 등의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등이 들었다.

지역센터 지정 기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의 인증을 갖춘 곳으로 뒀다. 지역별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의 각각 지정도 가능하게끔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는 데 대한 근거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세부 규정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대응, 연구기획 등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조항이 들었다.

한편 대구·경북에는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개소가 경북대병원(대구)과 안동병원(경북)에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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