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한 티웨이항공 등 3개 사 행정처분
국토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한 티웨이항공 등 3개 사 행정처분
  • 김홍철
  • 승인 2023.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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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 등 5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졀정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인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3개 사에는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고, 외국적 항공사인 비엣젯, 에어아시아 등 2개 사에는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들은 지난 1월 설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다.

점검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해당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나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3개 항공사는 대처가 미흡했으며, 대규모 결항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는 지난 2016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 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22년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 등 3개 사에서 전체 민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 원 처분받았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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