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요구 명목 금품 갈취…노조 집행부 구속
노조원 채용 요구 명목 금품 갈취…노조 집행부 구속
  • 김수정
  • 승인 2023.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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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경북 16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거절하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환경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9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 폭력, 금품갈취 등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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