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꾸기 의혹’…아동매매 혐의 적용
‘산모 바꾸기 의혹’…아동매매 혐의 적용
  • 이지연
  • 승인 2023.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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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 사이에 추가 금전 거래
대리모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나타나 신생아를 데리고 가려다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찰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2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산모인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른 여성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B씨는 아이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으며 병원비를 부담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병원비 외에 추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남편 유전자정보(DNA)검사 대조한 결과 아이와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B씨의 병원비 결제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를 반대급부로 보고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A씨와 B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산모인 A씨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퇴원한 뒤 10여일이 지나 다른 여성인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아이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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