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0건…‘청정봉화’ 사수 성공
AI 발생 0건…‘청정봉화’ 사수 성공
  • 김교윤
  • 승인 2023.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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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행정명령 11종·공고 10종 해제
郡 “방역 긴장 늦추지 않을 것”
봉화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2022~2023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방역기간 중 발령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1종과 공고 10종도 해제된다.

군은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3월 8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7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봉화군에서는 이번 동절기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AI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했다.

봉화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봉화읍 적덕리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준공된 봉화군 계란환적장은 하루 120만 개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의 계란이 차질 없이 환적되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정승욱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소독과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농장 방역수칙과 정부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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