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면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면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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