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 류길호
  • 승인 2023.03.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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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0·반대 99·기권 22명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하영제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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