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 울릉지회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노조 울릉지회 ‘시정명령’
  • 김홍철
  • 승인 2023.03.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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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가 일방 결정·배포 행위
사업자 간 가격경쟁 제한 해당
부산지회는 과징금 1억7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울릉지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이후 지부는 나흘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B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쯤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고지했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 및 울릉군청에 배포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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