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 운영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윤성균
  • 승인 2023.04.05 2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郡, 17일까지 일제 점검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일제점검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정책수당(농어민수당, 택배비 지원)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성균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