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자연경관보전지’ 해제 가시화
안동댐 ‘자연경관보전지’ 해제 가시화
  • 이창준
  • 승인 2023.04.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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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
김형동 국회의원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환경평가 결과 231.2㎢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배)가 용도 변경 가능해진다.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47년간 유지돼 왔다. 안동은 댐 건설로 인구는 1970년대 27만 여 명에서 현재 15만 여 명으로 줄었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안동시는 지난 10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김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난 2021년 6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3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의 결과다.

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안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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