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고 탈세한 학원·年 9천% 고리 대부업자…국세청, 75명 조사
현금 받고 탈세한 학원·年 9천% 고리 대부업자…국세청, 75명 조사
  • 김종현
  • 승인 2023.04.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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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원의 돈을 물려준 기업대표 등 75명이 탈세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발전설비 사업자 B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마트·홈쇼핑·병원에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대부법인 C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자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산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D는 돈을 빌려주고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탈세에 활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가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25명 등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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