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우리는 one team이었다
[의료칼럼] 우리는 one team이었다
  • 승인 2023.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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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수
대구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임연수소아과의원 원장
얼마 전 대구광역시 의사회에서 성악가 조수미씨를 초청, 코로나19 극복 콘서트를 열었다. 2020년 2월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의문의 바이러스 공격을 이겨내느라 함께 고생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함을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대구시 의사회 재무이사로 일했던 필자는 당시 코로나 성금 모금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 모든 국민들이 내 일처럼 성금도 보내주시고 커피, 쿠키, 아주 작지만 마음이 담긴 요구르트까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다. 게다가 보내주신 성금의 횟수가 어마어마해 대형 종이 상자에 통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는 것은 한편의 감동 다큐멘터리라 할만하였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방공무원, 경찰관, 보건 공무원, 임상병리사(사실 어마어마한 검사 건수로 진짜 힘들었을 거 같다), 방사선사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시는 경비분들까지. 누구 하나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는 한 팀으로 똘똘 뭉쳐 그 어려운 역경을 헤쳐내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간호사들만 본인들의 처우개선과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법을 만들고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너무 고생해서 보답을 받아야겠다고. 당연히 모든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불이익이 갈만한 법은 고쳐져야 한다. 지금도 인권 보호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고 근로자 보호법이 있어서 충분히 그 법안에서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4/11일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내용 중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간호사 직역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자 했지만, 야당과 그 법을 제안한 간호사들은 거부하고 있다. 진짜로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의료법 테두리를 벗어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단체의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과, 의료인이 아니니 의료면허 박탈법에서도 빠져나오려는 아주 교묘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일간지 신문광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집 어디에도 간호법 공약은 없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정부 출범 이후 120대 국정과제에도 간호법에 관한 공약은 없다. 단지 보건 의료분야 공약은 간호사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고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간호법 제정’으로 확대해석해서 국민들을 매도하고 선동하고 있다. 나중에 거부권이라도 나오면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싶어서일 것이다. 진실에 바탕한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 귀걸이 식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법을 발의한 야당도, 의료인을 무조건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중재안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수정하자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걸까? 전 의료인 직역 중 13대 1의 이 말도 안되는 법을 밀어붙여서 나머지 의료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서 one team의 의미는 아주 크다. 전체적인 흐름을 지휘하고 판단을 내리면 모든 분야의 의료인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주어야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중요성이 누가 더 크고 작고는 있을 수 없다. 다 소중하고 다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 함께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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