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주오
  • 승인 2010.12.02 19: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2월 한 달간‘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잘못 또는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이나 누락한 신고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잘못 신고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추가징수·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건설현장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 신고내역 정정 이력이 있는 하수급 및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 7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3%인 19개소에서 허위신고, 신고누락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