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잘못 또는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이나 누락한 신고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잘못 신고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추가징수·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건설현장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 신고내역 정정 이력이 있는 하수급 및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 7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3%인 19개소에서 허위신고, 신고누락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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