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비연대 ‘집단 임금협약’ 체결
교육당국-학비연대 ‘집단 임금협약’ 체결
  • 남승현
  • 승인 2023.04.25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노사 협의 진행
본 교섭·실무교섭 등 거쳐 합의
대구시교육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특수운영직군은 20만 원 인상)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 준용 등이다.

이에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절차 회의를 열고,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의 본 교섭과 21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학비연대는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을 한 데 이어 올해 3월 31일에도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집단(임금)교섭의 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본급에 집중했다”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