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논란, 입주 시작인데…“하자 보수 안됐다” 반발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논란, 입주 시작인데…“하자 보수 안됐다” 반발
  • 류예지
  • 승인 2023.04.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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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화문 미설치 등 109건
주민 “사전 점검때부터 지적
입주 당일까지도 안 이뤄져”
서구청 “품질점검 의무 없어
사실상 법적 문제 없다” 주장
평리뉴타운1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 시작 아파트도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평리뉴타운 전경.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의 첫 번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사전 점검 때 지적된 하자 보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 서구 A아파트에 최근 입주한 주민들은 “시공사는 부실 공사 하자 책임져라”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사전 점검때부터 지적됐던 하자에 대해 입주가 시작되자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아파트는 평리3구역의 1천41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건축됐으며 서대구 역세권 개발 호재로 기대를 모았다. 전 세대의 계약이 완료돼 지난 2월 사전점검 후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가 시작됐으나 사전 점검 당시 지적된, 물이 새거나 방화문이 없는 등 마무리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전점검 직후 시공사에 109건에 달하는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입주 당일까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서구청이 A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분 준공 허가를 내주자 “아파트 공사가 덜 된 수준인데 구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 허가를 내줘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품질점검 등의 의무가 없어 사실상 법적 문제는 없는 셈”이라며 “다만 서구의 품질 검수 조례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시행해 당시에 적발된 하자 42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했다는 자료를 받았다. 준공 허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다고 판단해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품질점검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의견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입주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시공사의 소극적 하자 보수에 ‘시간 끌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주민 B씨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해도 ‘정상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보수 작업을 해줘도 실리콘으로 대충 메우는 등 소극적으로만 조치한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다들 어렵게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다. 시공사가 적극적인 하자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지난 15일 AS센터를 통해 연결된 시공사 관계자에게 “이 XX야, 월요일에 보자”, “니 돌았네” 등의 폭언을 듣고 지난 17일 모욕죄로 성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A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구청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소장이나 시공사에도 계속해서 하자 보수와 관련해 구청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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