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 따르면, 기존 지급 근거였던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해 10월 폐지돼 사실상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하 의원은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이전과 다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폐지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보다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 절차, 장학생 선발 순서, 장학금 지급 및 제한, 지급 중지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을 학업성적과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소속 지자체의 장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1자녀로 한정해 모든 환경공무직에게 장학금의 기회가 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장학생의 선발 순서는 환경공무직이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공상을 당하거나 훈장·포상받은 경우, 장기근속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순으로 규정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제한·중지 규정을 둬 장학금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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