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정부 ‘급한 불 끄기’
간호법 표결 앞두고…정부 ‘급한 불 끄기’
  • 박용규
  • 승인 2023.04.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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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처우 개선대책 발표
임상간호교수제 등 도입 검토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보건의료계 “알맹이 없다” 비판
간협 “종합·체계적 마련” 긍정
간호법반대1인시위정홍수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간호사회가 지난 24일부터 동구 동호동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간호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간호계를 달래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수년간 추진할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안)’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호인력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현직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고 미래 간호 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또한 예비 또는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입 근무 시 1년간의 임상교육 및 훈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내 실습 장비와 시설 지원 예산, 학생 당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추가 배치와 함께 병원의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해당 병원 의료진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강보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병원이 경력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 병동의 경력 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직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한다. 생활 여건에 따라 현행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오후 또는 야간 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방향만 있고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거기에 따른 3대 추진 분야 그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 계획과 로드맵, 재정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간협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 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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