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사진)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구매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충전요금,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