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문화회관 엘리베이터 가린 가벽 ‘논란’
서구문화회관 엘리베이터 가린 가벽 ‘논란’
  • 류예지
  • 승인 2023.04.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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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통로에 설치돼 불만 가중
나무소재로 건축법 위반 소지도
관계자 “전시장 위한 가설” 해명
취재 직후 “가벽 철거” 입장 전해
대구 서구문화회관이 최근 설치한 가벽에 엘리베이터가 가려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하 1층에 목조로 만들어진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구문화회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하얀색 나무 가벽이 세워져 있다. 복도 크기에 맞게 설치된 가벽 안에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날뫼북춤 전수실, 취미교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이 지나다니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벽 안쪽으로는 자재들이 적치돼 있다.

이용객 A씨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다는 안내 문구 하나 없이 벽 안으로 가려져 있다”며 “심지어 가벽 안쪽으로는 잡다한 것들을 쌓아놓고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날뫼북춤 전수실에서 연습하던 B씨는 “장구와 북 등 연습 소리가 시끄러워서 가렸나. 최근에 설치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이용객은 건물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잘못 내려왔다”며 다시 올라가기도 했다.

서구문화회관 측은 가벽에 대해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회관 관계자는 “해당 구조물은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 불법 구조물이 아니다”라며 “주 통로는 1층이기 때문에 장애인 통행 때는 따로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1층의 나무 가벽을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만 본지의 가벽 위법 여부에 대한 취재 약 2시간 후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가벽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에 설치하는 벽과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거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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