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신고서 작성 폐지
휴대품신고서 작성 폐지
  • 김종현
  • 승인 2023.04.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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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입국장 점검
대구본부세관은 5월 1일자로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여행자통관 업무현장의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27일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입국통로 Dual Channel(입국장의 출입통로를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레드라인 통로 표시, 없는 경우 그린라인 통로표시로 분리)운영 구축 등 입국장 환경개선 현황을 보고 받고 여행자 눈높이에 맞는 시설개선을 지시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입국자의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관련업계에 협조 요청하고 시행초기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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