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여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조례안 심사
경주시의회 ‘여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조례안 심사
  • 안영준
  • 승인 2023.04.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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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임시회서 처리 예정
경주시의회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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