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소유권, 시민에 돌려주는게 합당”
“수성못 소유권, 시민에 돌려주는게 합당”
  • 이지연
  • 승인 2023.04.30 2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회, 결의문 낭독 후 시민 서명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반환 요구
수성못 소유권 반횐 결의
대구 수성구의회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선언했다. 수성구의회 제공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기초의회가 반환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를 선언하고 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장을 비롯해 대구시의원, 협력단체 등이 참석했다. 김중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박충배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성못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못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송 대상 토지는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가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원인 이인선 국회의원 등 15인은 지난해 10월 28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제출 중에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함께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