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보호 대상’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벗어나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모호한 연계 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독일·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2년 ‘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지 60여 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 표현, 건강 등 아동 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또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과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양 의원은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하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모호한 연계 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독일·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2년 ‘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지 60여 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 표현, 건강 등 아동 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또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과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