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요구 거부 ‘티움’ 영업정지 135일
공정위, 환불 요구 거부 ‘티움’ 영업정지 135일
  • 김홍철
  • 승인 2023.05.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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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되지 않은 상품 환불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를 한 라인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과태료 1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35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또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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