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 김홍철
  • 승인 2023.05.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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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목적 기준 강화
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이달부터 신규 보증 모두 적용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감정평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강화한 한 것이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기존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모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뒷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바꿨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기준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다만, 단독·다가구·다중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시에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한다.

또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그대로 적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도 낮아지면서 전셋값도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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