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 확정 기록물 9천571권 폐기
상주시, 폐기 확정 기록물 9천571권 폐기
  • 이재수
  • 승인 2023.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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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9천571권을 폐기했다.

폐기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 보존 기록물로 지난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가 확정됐다.

기록물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는 문서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연구사 입회 하에 진행한 후 공장으로 옮겨져 용해 및 재활용된다.

문준하 총무과장은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끝난 기록물과 개인정보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존 기록물을 콘텐츠화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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