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리에 바람꽃 핀다’는 속담처럼 따뜻한 햇볕 사이로 봄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더해지면 작은 불도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봄철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특히 건설 현장은 동절기 중단되었던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용접·용단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장소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천790건으로, 인명피해는 335명, 재산피해는 약 1천100억 원 발생하였다. 건설 현장 화재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건설 현장에는 많은 가연물과 발화원이 상존하여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유사시 초기소화 및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화재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자·작업자가 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2022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사전허가·관리하고 작업자들에게 맞춤형 화재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건설 현장 규모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확보 또한 필수이다.
세 번째,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풍향·풍속에 따라 멀리 비산되어 상당시간 지난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용접방화포 등으로 격리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나 훈소 징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건설 현장 화재의 78%(2천958건)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나를 비롯한 우리의 일터와 동료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천790건으로, 인명피해는 335명, 재산피해는 약 1천100억 원 발생하였다. 건설 현장 화재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건설 현장에는 많은 가연물과 발화원이 상존하여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유사시 초기소화 및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화재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자·작업자가 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2022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사전허가·관리하고 작업자들에게 맞춤형 화재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건설 현장 규모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확보 또한 필수이다.
세 번째,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풍향·풍속에 따라 멀리 비산되어 상당시간 지난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용접방화포 등으로 격리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나 훈소 징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건설 현장 화재의 78%(2천958건)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나를 비롯한 우리의 일터와 동료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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