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천만원 선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손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 2천149㎏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숙 부장판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돼지고기 양, 영업 기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손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 2천149㎏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숙 부장판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돼지고기 양, 영업 기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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