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그들은 한점 부끄럼 없이 스스로에게 떳떳하다고 생각할까?
[의료칼럼] 그들은 한점 부끄럼 없이 스스로에게 떳떳하다고 생각할까?
  • 승인 2023.05.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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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곤 대구시의사회 의무이사, 율하연합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올해 대구 달성군, 남구청이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의료재난 사태에서 두드러진 민관 의료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며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의사가 맡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3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장직을 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중 의사가 있음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의 비판을 받자 달성군청은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며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합격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A씨를 적법하게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시행령에서 예외로 허용한 의사 지원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문득 예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하기 전에 국방의 의무를 먼저 마칠 생각으로 공중보건의를 지원하였고 4주간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3년간 복무지역으로 김천시가 배정되었다.

처음엔 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며 군이 아닌 시에 배정이 되어 도시생활을 할 수 있겠거니 막연히 기뻐했으나 막상 첫 부임지에 가보니 신규 1년차였던 내가 근무 할 외곽지역은 고향 청송과도 같은 시골마을이었고 시내에 나가려면 승용차로 40분이 걸리는 등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다른 환경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천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살갑게 대해주시는 어르신들, 주민분들과 산 좋고 물 좋은 자연환경에 정이 많이 들었고 복무 막바지에는 대구근교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건소장으로 은퇴하는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보건공무원 공채 등을 알아보았는데 자리가 나는 일도 드물고 자리가 있더라도 단기 계약직으로 모집하여 장기근속이 불가능하며 설혹 정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기존 보건직 공무원들의 견제와 질시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되었다. 왜 뜻이 있어도 일하기가 힘드냐는 물음에 당시 조언해주시던 분은 의사출신이 있으면 내부승진으로 보건소장직을 맡을 수 없어 그런게 아니겠냐는 말씀을 했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당연하다지만 직업적 본분인 주민건강증진을 도외시하고 본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배척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대구남구와 달서구의 보건소장 임명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길 바랄뿐이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주장하는 간호사들과 거기 호응하는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분에 넘치는 다른 직역의 영역에 대한 욕심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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