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탄력’
주식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탄력’
  • 윤정
  • 승인 2023.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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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속도
CFD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 강화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감시 보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최근 SG증권발 폭락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과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천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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