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단속 ‘효과’ ...점점 줄어드는 피부양자
건보 무임승차 단속 ‘효과’ ...점점 줄어드는 피부양자
  • 박용규
  • 승인 2023.05.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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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비 피부양자 비율
작년 33.1%…7년새 7.4%p↓
건보공단, 연 소득 기준 강화
3천400만원→2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당국이 건보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수 대비 피부양자 수 비율은 지난 2015년 약 40.5%에서 지난해 33.1%로 7년 사이 7.4%p 떨어졌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도 2015년 1.3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에는 0.95명, 지난해 0.87명으로 처음 1명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형평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보 당국은 매년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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