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선정·경매 유예 요청 등
지자체와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
특별법 통과 후 정규 조직 전환
지자체와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
특별법 통과 후 정규 조직 전환
국토교통부는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한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 특별법 통과 즉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다.
준비단은 법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칭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해 횔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새로 출범한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 특별법 통과 즉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다.
준비단은 법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칭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해 횔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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