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팡몰·단골마켓·햅띵몰’ 주의보
쇼핑몰 ‘팡몰·단골마켓·햅띵몰’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3.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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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
올 1~4월 환불 거부 피해 63건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일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이다.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해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명령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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