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서 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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