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법정구속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법정구속
  • 이상호
  • 승인 2023.05.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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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2심서 징역 2년·벌금 22억 선고
이강덕 “중요 시기 투자 위축 우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상임고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었고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 전 회장이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법정구속 소식을 들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분야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 전 회장 구속은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역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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